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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운전자 구속영장, 경주스쿨존 사고 ‘특수상해’
    브라더가 전하는 NEWS 2020. 6. 19. 18:00

    경주스쿨존 사고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특수상해’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말하자면, 국과수에서는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글쎄요.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도 사고 당시 동영상을 수차례 봤지만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처럼은 보이지 않네요.

    출처:보배드림

    1. 사고가 난 이유
    9살 초등생이 5살 운전자의 딸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9살 초등생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차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초등학생이 쫓기는 듯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사고의 쟁점
    국과수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증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의 방향, 속도, 시야, 충돌 후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운전자의 차량을 보면 아이를 쫓아가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감각 기관으로 느끼고 판단할 때,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이 흥분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의도한 것 처럼요.



    3. 운전자의 처벌은?
    운전자는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아니면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 처벌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4. 아이들 모두는 똑같이 누군가의 자식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분명한 것은 순간적인 흥분에 아이를 쫓아갔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찰나에 사고가 난거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누가 내 아이를 때렸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운전자는 부모로서 흥분만하고 상황을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부모가 봐도 지나쳤다고 생각할 만큼 운전자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가 주장하는 운전부주의에 동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모르는게 많으니 싸우고 때릴 수 있죠. 하지만 어른이 더 흥분하고 싸움을 키운다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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