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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가능할까?
    브라더가 전하는 NEWS 2020. 7. 5. 17:10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MBC뉴스캡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가능할까?

     법률가들은 택시기사가 한 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는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온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률가들은 택시기사가 진료가 늦어져 사망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사이렌을 켜고 가는 응급차를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응급상황이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위중 정도를 떠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위 모세의 기적과 같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켜고 가는 응급차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급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경험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 안에 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상황을 지체한 택시기사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광진구 클럽 폭행 살인사건

     태권도 유단자 3명이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한 것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으로 발차기 등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처:채널A 뉴스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률에서 부작위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법률가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행위 즉, 임무방관이나 책임회피에 의한 방관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선장이 대표적인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최초로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응급차를 막은 행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급차가 지체되지 않고 응급실에 왔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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